"변희재, 김미화에 명예훼손 1300만원 배상하라" 법원 판결



개그우먼 김미화(52)씨를 '친노종북'이라고 표현한 글을 온라인에 올린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씨(42)에게 1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.





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(부장판사 황현찬)는 김미화씨가 변희재씨와 미디어워치 법인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"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500만원, 변씨가 800만원을 배상하라"고 판결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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